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포구 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2.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지구 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4. 그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마포구 교육 특화사업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미래교육지구의 지정기간과 같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3.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체육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마포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학교장2.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서장 및 미래교육 담당 업무에 대해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3. 지역사회의 아동ㆍ청소년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교육지구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③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대외협력)

제11조 (대외협력)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기업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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