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9-15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편과 노선조정 업무의 공정·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28>1. 삭제 <2018.6.28>2.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6.28>4. 삭제 <2018.6.28>5. 그 밖에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운행구간,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제3조(심의배제)

제3조(심의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 또는 임시 교통정리 등을 위하여 노선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3.12.5, 2018.6.28>1.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조정2.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 조정3. 교통신호체계 변동 등에 따른 조정4. 경미한 노선 및 계통변경과 사업개선명령5. 삭제 <2018.6.28>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03.12.5)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3.12.5, 2018.6.2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3.12.5, 2014.12.31, 2018.6.28, 2019.12.19>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2. 교통전문가(외부)3.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장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조합 마포지부장5.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개정 2022.9.15.>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9.12.19>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6.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6.28>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03.12.5)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8> [제목개정 2018.6.28]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19>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팀장 또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03.12.5, 2018.6.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 등 작성)

제10조(회의록 등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한다. [제목개정 2018.6.28]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2019.12.19> [제목개정 2018.6.28]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