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2. “수리활동지원단”이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말한다.3.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공산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하는데 필요한 제도적ㆍ행정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수리를 통해 생활용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리 문화 확산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 계획2. 구민참여 확대 및 구민 교육ㆍ홍보 방안3.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4. 수리 관련 정보 수집 및 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2. 수리 자원봉사자 운용3. 수리 문화 확산 및 구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4.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 사업6. 지역 내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리활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수리 기술자 또는 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민간단체, 기관 등에서 수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활동한 사람3. 제6조에 따른 수리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민 중 희망하는 사람③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리 문화 확산과 관련한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지원2. 수리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3.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자문4.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기술 및 홍보 활동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수리활동지원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ㆍ부품,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