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구수입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년년구 분구 분구 분의료급여 특별회계의료급여 특별회계대장 번호
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
주 소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
치료를 받은자치료를 받은자치료를 받은자치료를 받은자
상환 내용
상환 내용
상환 내용
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
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원원원원원원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
(구청 수납부 소인용)(구청 수납부 소인용)(구청 수납부 소인용)(구청 수납부 소인용)(구청 수납부 소인용)(구청 수납부 소인용)(구청 수납부 소인용)(구청 수납부 소인용)(구청 수납부 소인용)
구수입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년년구 분구 분구 분의료급여 특별회계의료급여 특별회계대장 번호
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
주 소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
치료를 받은자치료를 받은자치료를 받은자치료를 받은자
상환 내용
상환 내용
상환 내용
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
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원원원원원원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
(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
구수입원부원부원부원부원부원부원부원부
년년구 분구 분구 분의료급여 특별회계의료급여 특별회계대장 번호
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
주 소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
치료를 받은자치료를 받은자치료를 받은자치료를 받은자
상환 내용
상환 내용
상환 내용
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의료급여 특별회계 년 월분
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원원원원원원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포구청장(인)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9.7.30>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13.>[본조신설 2018.12.27]

제3조(관리ㆍ운영 등)

제3조(관리ㆍ운영 등)① 회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09.7.30>②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복지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0.11.11, 2014.11.20, 2022.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9.7.30>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국고 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구의 출연금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개정 2009.7.30, 2023.7.13.>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개정 2009.7.30>6. 전년도 결산잉여금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개정 2009.7.30, 2023.7.13.>2. 국고보조금 반환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4. 과오납금 반환5. 2001년 10월 1일 이전 발생된 의료보호비용 지급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개정 2009.7.30>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