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마포구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 2026. 7. 16.>1.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2.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 단체ㆍ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등)

제6조(회의록 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통보)

제9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