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28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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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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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또는 지정을 갱신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3급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나. 구(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8.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8.28.>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25.8.28.>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8.28.>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1 또는 별표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25.8.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 <개정 2025.8.28.>가. 신규 지정: 80점 이상 <신설 2025.8.28.>나. 갱신 지정: 70점 이상 <신설 2025.8.28.>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개정 2025.8.28.>가. 신규 지정: 80점 미만 <신설 2025.8.28.>나. 갱신 지정: 70점 미만 <신설 2025.8.2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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