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거안정자금 대여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신청금액 : 금원(₩)
2. 대여조건
 가. 대여금액 : 금원
 나. 대여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다. 대여이율 :
 라. 대부이율 :
 마. 원리금 지급일 : 매년 (6, 12)월 말일로 한다.
 바. 기타사항 : 대여 및 대부조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조건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은행
지점장(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거안정자금 대여차용증서

회차상환 기일원금 상환액(원)상환 후 잔액(원)
1년 월말
2년 월말
3년 월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금액 및 조건
차입금액 : 금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체결한 “주거안정자금 대여약정서”에 따라 차용하며, 다음의 차용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차용증서를 제출합니다.
 가. 대여이율 :대부이율 :
 나. 대여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1) 거치기간 : . . . 부터 . . . 까지
 2) 상환기간 : . . . 부터 . . . 까지
 다. 원리금 상환
 1) 원리금 상환은 매년 (6, 12)월 말일로 한다.
 2) 이자는 후불방법으로 지급한다.
 3)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라. 그 밖의 사항은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대여금 상환계획표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운용․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계획에 따라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월일

 차용인 은행 
 지점장(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원(₩ )
 위 금액을 년 월 일자로 귀 구로부터 대여 신청한 주거안정자금 차용증서에 따른 차용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

지 원 년 도구 분대부현황대부현황대부현황대부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연체현황연체현황납기미도래 현 황납기미도래 현 황
지 원 년 도구 분대부액대부액미대부액미대부액회수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연체현황연체현황납기미도래 현 황납기미도래 현 황
지 원 년 도구 분건 수금 액건 수금 액건 수원 금이 자연체 이자건수금액건수금액
계계
연 도종전 융자금
연 도주거안정 자금
누 계종전 융자금
누 계주거안정 자금
구 분대부현황대부현황대부현황대부현황납기도래 회수대상납기도래 회수대상회수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회수현황비고
구 분대부액대부액미대부액미대부액납기도래 회수대상납기도래 회수대상회수액회수액회수액회수액미회수액미회수액비고
구 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원금이자연체 이자건수금액비고
계
종전 융자금
주거안정 자금
연번구분대부일시성명성별주소대부액(원)비고
연번구분대부 일시상환 일시성명성별주소회수액(원)회수액(원)회수액(원)미상환액 (원)비고
연번구분대부 일시상환 일시성명성별주소원금이자연체이자미상환액 (원)비고
연번구분대부일시성명성별주소미상환액 (원)연체사유비고
연번구분신청일성명성별주 소부적격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 지원실적 총괄 

(단위 : 원) 

2. 대부 및 회수현황

(단위 : 원)

3. 대부자, 회수자, 연체자 현황
 가. 대부자 명단

※ 구분란에는 종전 융자금, 주거안정자금으로 구분 기재
 나. 회수자 명단

※ 구분란에는 종전 융자금, 주거안정자금으로 구분 기재
 다. 연체자 명단

※ 구분란에는 종전 융자금, 주거안정자금으로 구분 기재
4. 대부 부적격자 명단

※ 구분란에는 종전 융자금, 주거안정자금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마포구 전입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 신청자
 
 2. 신청자격(중복체크 가능)
 □ 긴급복지 지원가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이재민 □ 국가유공자 □ 비주택 거주가구 □ 기타 주거곤란가구
 3. 거주 희망기간
 □ 1개월 이내 □ 1~3개월 □ 4~6개월 
 4. 준수사항 
 - 입주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입주에 따른 주거관련 발생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5.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휴대전화
3. 이용목적○ 지원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선정여부, 자격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4. 이용방법○ 전산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받은 자가 시스템 내 자료 이용
5.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해당 주거복지서비스가 종료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며(지원대상자 보호가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전산시스템에서의 삭제 등의 방법에 따라 파기
6. 서비스정보 수신방법○ 휴대폰, 이메일, 문서, 구두, 방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2.4.>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임차인)성명생년월일
사용인 (임차인)주소
사용인 (임차인)임대인과의 관계
사용인 (임차인)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 내용사용현황□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 내용임대기간20 . . . ~ 20 . . . 까지20 . . . ~ 20 . . . 까지20 . . . ~ 20 . . . 까지
사용 내용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 성명1)가구원 성명1)가구원 성명1)
소 득 사 항근로 소득상시근로원원원원원원원원원
소 득 사 항근로 소득일용근로원원원원원원원원원
소 득 사 항사업 소득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소 득 사 항사업 소득임업소득원원원원원원원원원
소 득 사 항사업 소득어업소득원원원원원원원원원
소 득 사 항사업 소득기타(자영업)원원원원원원원원원
소 득 사 항재산 소득임대소득원원원원원원원원원
소 득 사 항재산 소득이자소득원원원원원원원원원
소 득 사 항재산 소득연금소득원원원원원원원원원
소 득 사 항기타 소득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원원원원원원원원원
소 득 사 항기타 소득공적이전소득2)원원원원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원
재 산 사 항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원원원원토 지토 지원원원
재 산 사 항선 박선 박원원원원입목재산입목재산원원원
재 산 사 항항공기항공기원원원원어업권어업권원원원
재 산 사 항자동차자동차□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재 산 사 항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재 산 사 항금융재산금융재산원원원원원원원원원
재 산 사 항동 산동 산□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분양권분양권분양권원원원원
재 산 사 항동 산동 산□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조합원 입주권조합원 입주권조합원 입주권원원원원
재 산 사 항동 산동 산□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회원권회원권회원권원원원원
재 산 사 항기타 산정되는 재산기타 산정되는 재산소계 (A-(B+C+D))소계 (A-(B+C+D))소계 (A-(B+C+D))소계 (A-(B+C+D))소계 (A-(B+C+D))원원원원
재 산 사 항기타 산정되는 재산기타 산정되는 재산(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원원원원
재 산 사 항기타 산정되는 재산기타 산정되는 재산(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원원원원
재 산 사 항기타 산정되는 재산기타 산정되는 재산(C) 부채 상환액(C) 부채 상환액(C) 부채 상환액(C) 부채 상환액(C) 부채 상환액원원원원
재 산 사 항기타 산정되는 재산기타 산정되는 재산(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원원원원
부 채금융기관 대출금금융기관 대출금원원원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원원
부 채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 채개인간 부채개인간 부채□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가구특성 지출비용4)가구특성 지출비용4)□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1)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

[별지 제9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와의 관 계동의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날인)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포함)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표

총 점 수평가요소평가요소배점기준배점
연속거주기간현 거주지에 3년 이상현 거주지에 3년 이상현 거주지에 3년 이상15
연속거주기간1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10
연속거주기간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5
가구원수3인 이상3인 이상3인 이상15
가구원수2인2인2인10
가구원수1인1인1인5
사회복지 관련 고려(가점)미성년(만19세 미만)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미성년(만19세 미만)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미성년(만19세 미만)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10
사회복지 관련 고려(가점)65세 이상의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등재,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65세 이상의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등재,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65세 이상의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등재,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10
사회복지 관련 고려(가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경우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경우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경우10
세대주 나이65세 이상65세 이상65세 이상15
세대주 나이40세 이상 65세 미만40세 이상 65세 미만40세 이상 65세 미만10
세대주 나이40세 미만40세 미만40세 미만5
소득사항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5
소득사항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10
소득사항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5
최저주거기준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모두 없는 경우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모두 없는 경우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모두 없는 경우15
최저주거기준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10
주거지원 필요성주거의 불안정성 *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기간주거의 불안정성 *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기간1년 이상10
주거지원 필요성주거의 불안정성 *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기간주거의 불안정성 *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기간3개월 이상 1년 미만5
주거지원 필요성주거의 불안정성 *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기간주거의 불안정성 *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기간3개월 미만2
주거지원 필요성주거지원의 시급성주거지원의 시급성3개월 이내 퇴거위기상황10
주거지원 필요성주거지원의 시급성주거지원의 시급성3개월~6개월 이내 퇴거위기상황5
주거지원 필요성주거지원의 시급성주거지원의 시급성6개월~1년 이내 퇴거위기상황2
주거지원 필요성안정된 정착 가능성안정된 정착 가능성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 등이 없고 안정된 정착이 가능한 경우10
주거지원 필요성안정된 정착 가능성안정된 정착 가능성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정된 정착이 불안정한 경우5
주거지원 필요성안정된 정착 가능성안정된 정착 가능성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정된 정착이 불가능한 경우2
주거지원 필요성주거관련 발생비용 부담 능력주거관련 발생비용 부담 능력소득, 기초생활급여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료, 공공요금 등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7.13.>

 
 2. 선정평가
 
 3. 평가점수 
 
 비고 
 ① 총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한다. 
 ②「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미선정한다.
 ③ 대상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선정평가표의 최저주거 기준 및 주거지원 필요성에 따른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서약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입주인원
입주시설의 표시입주시설의 표시입주시설의 표시입주시설의 표시
주 소
주택면적(㎡)주택유형
입주조건입주조건입주조건입주조건
거주기간월 임대료(원)
본인은 임시거소용 주택(시설)에 입주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주거관련 발생비용 등) 주거관련 발생비용(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각각의 요금 고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한다. 제2조(시설물 관리 및 금지행위) ① 위 시설의 입주자는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위 주택 시설물을 파손, 멸실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본래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위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에서 정한 입주인원 이외의 인원을 입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위 시설에서 소란행위, 위험물의 사용 등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권리범위) 거주기간 경과 등 입주자격이 상실되어 퇴거사유 발생시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① 제2조의 금지행위가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② 알코올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이웃간의 마찰과 갈등이 조장 될 경우 이의없이 퇴거한다. ③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제4조(협조의무)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은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마포구 및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재해보상) 입주시설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마포구,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른다.본인은 임시거소용 주택(시설)에 입주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주거관련 발생비용 등) 주거관련 발생비용(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각각의 요금 고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한다. 제2조(시설물 관리 및 금지행위) ① 위 시설의 입주자는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위 주택 시설물을 파손, 멸실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본래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위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에서 정한 입주인원 이외의 인원을 입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위 시설에서 소란행위, 위험물의 사용 등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권리범위) 거주기간 경과 등 입주자격이 상실되어 퇴거사유 발생시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① 제2조의 금지행위가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② 알코올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이웃간의 마찰과 갈등이 조장 될 경우 이의없이 퇴거한다. ③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제4조(협조의무)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은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마포구 및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재해보상) 입주시설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마포구,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른다.본인은 임시거소용 주택(시설)에 입주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주거관련 발생비용 등) 주거관련 발생비용(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각각의 요금 고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한다. 제2조(시설물 관리 및 금지행위) ① 위 시설의 입주자는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위 주택 시설물을 파손, 멸실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본래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위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에서 정한 입주인원 이외의 인원을 입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위 시설에서 소란행위, 위험물의 사용 등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권리범위) 거주기간 경과 등 입주자격이 상실되어 퇴거사유 발생시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① 제2조의 금지행위가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② 알코올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이웃간의 마찰과 갈등이 조장 될 경우 이의없이 퇴거한다. ③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제4조(협조의무)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은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마포구 및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재해보상) 입주시설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마포구,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른다.본인은 임시거소용 주택(시설)에 입주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주거관련 발생비용 등) 주거관련 발생비용(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각각의 요금 고지에 따라 성실히 납부한다. 제2조(시설물 관리 및 금지행위) ① 위 시설의 입주자는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위 주택 시설물을 파손, 멸실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본래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위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에서 정한 입주인원 이외의 인원을 입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위 시설에서 소란행위, 위험물의 사용 등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권리범위) 거주기간 경과 등 입주자격이 상실되어 퇴거사유 발생시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① 제2조의 금지행위가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② 알코올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이웃간의 마찰과 갈등이 조장 될 경우 이의없이 퇴거한다. ③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제4조(협조의무)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은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마포구 및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재해보상) 입주시설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마포구,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른다.
년월일 입주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년월일 입주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년월일 입주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년월일 입주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2.4.>

[별지 제12호서식]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주소
전대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성명(서명 또는 날인)면적㎡
전차인주소용도
전차인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서명 또는 날인)
차임(월세)금 원정은 (선불로・후불로) 매월 일까지 지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전대주택의 표시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전대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 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전대차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기간 중 불법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도 함께 책임진다.
제6조 상기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발생한 수익과 공과금 등의 지출부담은 그 전일까지의 것은 전대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전차인에게 귀속한다.
제7조 전차인이 차임(월세)을 3회 이상 체납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단 쌍방합의 시는 합의에 따른다.
제8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9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바, 전대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전차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원정은 계약시 지불월 임대료
잔 금원정은 입주일 이전에 지불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그 밖의 주택[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그 밖의 주택[ ]
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계방의 수
공공임대주택 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당월분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 단위로 산정한다.
 ② 입주당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본 임대보증금, 기본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 임대보증금과 기본 월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배하여서는 안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5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공공주택 특별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부 또는일부를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임대주택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임차인의 관리의무) ①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보수 및 공동비용의 한계) ①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및 소모성 자재 외의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1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 하여야 한다.
 ③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수수료, 공동전기료, 청소비등 공동비용은 일반 다가구 주택 등의 분배관례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대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시킨경우
 3.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인이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월 임대료 등 제반 납부액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1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주택인도 지연배상금․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임차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기간내의 것을 말한다)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미납사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하며, 이 계약특수조건은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재계약시에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제2조(임대차 계약기간)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은 해당 세대별로 정하되 입주일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별 열쇠 교부일을 말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본다.
 제3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전기, 수도(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포함) 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입주일 이전에 발생한 사용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② 임대인은 당해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입주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③ 임차인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사용료와 관리비를 징수할 때에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의무) ① 임대인은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용부분에 임의로 물건을 적재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제5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 및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부터 명도일까지의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반조건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 3개월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각각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해지통보일부터 1개월)까지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새로운 계약자가 입주 시에는 그 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로 한다.
 ④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약금) ① 계약일반조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기본 임대보증금 및 기본 월 임대료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위약금 = 월간 총 월 임대료(해약월 기준) × 24개월(2년) × 5/100(5퍼센트)
 [월간 총 월 임대료=(임대보증금×이자율)/12 + 약정 1개월분 월 임대료]
 * 이자율:「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② 임대인이 계약일반조건 제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으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인도 지연배상금) 임차인이 제6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명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기본 월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도일까지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임차인의 권리범위) 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공공임대주택의 개축․증축․변경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제10조(재해보상) 공공임대주택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임대인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신고의무) 임차인이 파산 등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이 임대차계약서는 전문, 계약자, 계약일,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계약일반조건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계약특수조건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임) 
 ※ 특약사항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2.4.>

[별지 제14호서식] 입주자 관리카드

입주현황입주현황퇴거현황퇴거현황소득사항연락처비고
주 소주 소
년월일년월일
사 유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1. 주택의 표시
 
 2. 입주자 인적사항
 
 3. 가족사항
 
 4. 자산 보유 현황
 
 5. 입주자격 : 
 6. 임대조건 : 
 7. 임대주택 이용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최초 입주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1. 주택의 표시
 
 2. 신청자
 
 3. 입주기간 연장신청 사유
 4. 연장 거주 희망기간
 □ 1개월 이내 □ 1~3개월 □ 4~6개월 
 5. 준수사항 
 - 입주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입주에 따른 주거관련 발생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6. 구비서류 
 - 연장 필요 관련 서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주거안정자금 대부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남/여). . . (남/여). . . (남/여). . . (남/여)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세대 구성 현황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직 업직 업직 업근로능력
세대 구성 현황유‧무
세대 구성 현황유‧무
세대 구성 현황유‧무
세대 구성 현황유‧무
입주대상 임대주택위 치위 치위 치
입주대상 임대주택임대주택 유 형임대주택 유 형임대주택 유 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기타□ 영구임대 □ 매입임대 □ 기타□ 영구임대 □ 매입임대 □ 기타□ 영구임대 □ 매입임대 □ 기타□ 영구임대 □ 매입임대 □ 기타□ 영구임대 □ 매입임대 □ 기타□ 영구임대 □ 매입임대 □ 기타□ 영구임대 □ 매입임대 □ 기타□ 영구임대 □ 매입임대 □ 기타□ 영구임대 □ 매입임대 □ 기타
입주대상 임대주택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원원원원월 임대료월 임대료월 임대료원원원
대부 신청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대부 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대부이율을 연( )퍼센트로 한다. ○ 연체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입주보증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공통공통공통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
구비서류구비서류해당자 (√표시)해당자 (√표시)해당자 (√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무주택 대부신청 자격 입증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무주택 대부신청 자격 입증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무주택 대부신청 자격 입증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무주택 대부신청 자격 입증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무주택 대부신청 자격 입증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무주택 대부신청 자격 입증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무주택 대부신청 자격 입증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무주택 대부신청 자격 입증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무주택 대부신청 자격 입증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2.4.>

[별지 제17호서식] 주거안정자금(융자금) 사용 계획서

영구임대총 입주보증금( 원)총 입주보증금( 원)
주거 안정 자금영구임대자부담( 원)융자신청액( 원)
주거 안정 자금매입임대총 입주보증금( 원)총 입주보증금( 원)금 원(₩ )
주거 안정 자금매입임대자부담( 원)융자신청액( 원)
주거 안정 자금기타총 입주보증금( 원)총 입주보증금( 원)
주거 안정 자금기타자부담( 원)융자신청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2.4.>

 2. 사용 계획
 
 3. 상환 계획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주거안정자금(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주거안정자금 융자관리대장

변동 주소지변동사유비고미상환액 (원)비고차수상 환 연월일상환금(원)상환금(원)미상환액 (원)비고
미상환액 (원)비고차수상 환 연월일원금이자미상환액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1. 융자금 대부가구 현황

2. 융자금 대부 내역

3. 융자금 상환실적

4. 주소 변동사항

5. 특기사항

최초 작성일 :년월일
작 성 자직급 :성명(인)
확 인 자 과장직급 :성명(인)

[별지 제20호서식] 주거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남/여). . . (남/여). . . (남/여). . . (남/여)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세대 구성 현황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직 업직 업직 업근로능력
세대 구성 현황유‧무
세대 구성 현황유‧무
세대 구성 현황유‧무
세대 구성 현황유‧무
입주대상 임대주택위 치위 치위 치
입주대상 임대주택임대주택 유 형임대주택 유 형임대주택 유 형□ 임시거소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기타□ 임시거소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기타□ 임시거소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기타□ 임시거소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기타□ 임시거소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기타□ 임시거소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기타□ 임시거소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기타□ 임시거소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기타□ 임시거소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기타□ 임시거소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기타
입주대상 임대주택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원원원원월 임대료월 임대료월 임대료원원원
지원 신청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지원 신청사유□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이사비용 □ 집수리비용 □ 생활필수품 구입비 □ 기타( )
지원 신청사유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공통공통공통사용 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사용 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사용 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사용 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사용 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사용 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사용 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사용 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사용 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구비서류필요시필요시필요시견적서 등 1부견적서 등 1부견적서 등 1부견적서 등 1부견적서 등 1부견적서 등 1부견적서 등 1부견적서 등 1부견적서 등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2.4.>

[별지 제21호서식] 주거안정자금 사용계획서

구분세부내용생년월일
주거 안정 자금이사비용전화번호
주거 안정 자금집수리비용금 원(₩ )금 원(₩ )
주거 안정 자금생활필수품 구입비
주거 안정 자금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1. 신청자
 
 2. 사용 계획
 
 3. 준수사항
 - 주거안정자금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용한다.
 - 주거안정자금 사용 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매입건설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본인은 매입·건설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포함) 심사 및 입주 관리를 위해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마포구 전입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2.4.>

 1. 신청자
 
 2.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 기타 주거곤란가구
 3. 주택신청 유형
 □ 1인 가구용 □ 2인 가구용 □ 3인 이상 가구용
 4. 준수사항 
 - 입주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구에서 보유중인 매입·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조건 등 현황 검토 후 신청 주택을 결정한다.
 -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5.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입·건설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총 점 수평가요소배점기준배점
연속거주기간현 거주지에 3년 이상현 거주지에 3년 이상15
연속거주기간1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10
연속거주기간1년 미만1년 미만5
가구원수3인 이상3인 이상15
가구원수2인2인10
가구원수1인1인5
사회복지 관련 고려(가점)미성년(만19세 미만)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미성년(만19세 미만)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10
사회복지 관련 고려(가점)65세 이상의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등재,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65세 이상의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등재,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10
사회복지 관련 고려(가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경우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경우10
세대주 나이65세 이상65세 이상15
세대주 나이40세 이상 65세 미만40세 이상 65세 미만10
세대주 나이40세 미만40세 미만5
소득사항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5
소득사항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10
소득사항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5
근로사항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15
근로사항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10
근로사항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5
최저주거기준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모두 없는 경우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모두 없는 경우15
최저주거기준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전용입식부엌, 전용화장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10
주거지원 필요성주거의 불안정성 *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기간1년 이상10
주거지원 필요성주거의 불안정성 *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기간3개월 이상 1년 미만5
주거지원 필요성주거의 불안정성 *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기간3개월 미만2
주거지원 필요성현 거주지 주거환경호우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에 거주하는 경우10
주거지원 필요성현 거주지 주거환경곰팡이, 누수, 결로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5
주거지원 필요성현 거주지 주거환경기타 사유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2
주거지원 필요성안정된 정착 가능성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 등이 없고 안정된 정착이 가능한 경우10
주거지원 필요성안정된 정착 가능성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정된 정착이 불안정한 경우5
주거지원 필요성안정된 정착 가능성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정된 정착이 불가능한 경우2
주거지원 필요성주거관련 발생비용 부담 능력소득, 기초생활급여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료, 공공요금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5
주거지원 필요성자립가능성퇴거 후 주거독립이 가능한 경우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7.13.>

 2. 선정평가
 
 3. 평가점수 
 
 비고
 ① 총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미선정한다.
 ②「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미선정한다.
 ③ 대상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선정기준표의 최저주거 기준 및 주거지원 필요성에 따른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등)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및 융자금 대부·상환에 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과 주거안정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여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대여차용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 대여하는 융자금의 이율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이 융자금 대부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부이율보다 100분의 1 이내로 협의하여 정한다.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⑤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 2회 기금운용·관리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의 매입)

제3조(주택의 매입)① 구청장은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시거소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존주택 소유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직접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입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임차)

제4조(주택의 임차)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와 협약을 통해 공사가 매입한 구 소재의 기존주택 등을 유·무상 임차할 수 있으며, 유·무상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주택의 입주신청)

제5조(주택의 입주신청)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외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3.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거주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4. 별지 제8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5. 별지 제9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6조(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

제6조(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① 임시거소용 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표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의 유·무상 임대)

제7조(주택의 유·무상 임대)① 임시거소용 주택의 무상 임대의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입주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거관련 발생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임시거소용 주택의 유상 임대의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와 제1항에 따른 주거관련 발생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2.4.>

제8조(주택의 입주자 관리카드)

제8조(주택의 입주자 관리카드) 구청장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자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주택의 입주기간 연장신청·계약)

제9조(주택의 입주기간 연장신청·계약)① 입주자가 임시거소용 주택의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신청이 승인되면 무상 임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유상 임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부 신청)

제10조(융자금의 대부 신청) 융자금 대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에 제출한다.1. 별지 제16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대부 신청서2. 별지 제17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융자금) 사용 계획서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4. 신용보증,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 관련 서류

제11조(융자금의 대부이율)

제11조(융자금의 대부이율)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한다.

제12조(융자금 대부 대상자의 결정 등)

제12조(융자금 대부 대상자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금 대부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융자금의 지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융자금 대부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하여 융자금을 미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부적격 결정이 관계 법령 또는 약정서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⑤ 융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③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따른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제14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구청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전 반환)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전 반환)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 융자대상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반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7.13.>

제17조(지원신청 등)

제17조(지원신청 등)① 주거안정자금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0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1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사용 계획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금 관리 등)

제18조(지원금 관리 등)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주택의 매입)

제19조(주택의 매입)① 구청장은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 공공임대주택 또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지역특성 및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4.>②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주택의 입주대상)

제20조(주택의 입주대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매입·건설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4.>1.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에 따른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자 중 입주기간 만료 후에도 주거마련 곤란으로 매입·건설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 <개정 2021.2.4, 2023.7.13.>2.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중 매입·건설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개정 2021.2.4.>3.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건설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개정 2021.2.4.>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나.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1인가구다. 65세 이상 노인라.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4. 그 밖에 구청장이 매입·건설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개정 2021.2.4.>

제21조(주택의 입주신청)

제21조(주택의 입주신청)① 매입·건설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건설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② 구청장은 임대조건 등 매입·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입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제22조(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

제22조(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2.4.>② 수요자 맞춤형 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입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의 임대)

제23조(주택의 임대)① 매입·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구청장과 입주자 간에 체결한다. <개정 2021.2.4.>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최초 임대료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주택의 입주자 관리카드)

제24조(주택의 입주자 관리카드) 구청장은 매입·건설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자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제25조(주택의 계약)

제25조(주택의 계약)① 매입·건설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하며, 조례 제10조에 따른 입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 2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4.>②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주가구의 재계약 가능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가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주택의 관리)

제26조(주택의 관리)① 매입·건설임대주택의 사용·수익을 위한 전반적인 보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1.2.4.>② 매입·건설임대주택의 입주 후 일상 관리는 구청장이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4.>③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등의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7조(운용세칙)

제27조(운용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거안정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