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제1호~제9호)

문서번호:문서번호:20 . .20 . .20 . .20 . .20 . .20 . .
수 신:수 신: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
참 조:참 조: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발신:발신:발신:발신:발신:발신:
제작물 명
제작목적
제작개요유형 :유형 :규격 :
재질 :재질 :색도 :
면수 :면수 :수량 :
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소요예산 : 천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 천원, 인쇄비 : 천원, 기타 : 천원)
주요내용
보급계획유상보급 :유상보급 :유상보급 :부부부부무상보급 :무상보급 :무상보급 :부부
판매 희망가격 :판매 희망가격 :판매 희망가격 :판매 희망가격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판매 개시시기 :판매 개시시기 :판매 개시시기 :판매 개시시기 :20 . . . 부터20 . . . 부터20 . . . 부터20 . . . 부터20 . . . 부터20 . . . 부터20 . . . 부터20 . . . 부터
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첨부 : 1. 홍보물 시안 1부 2. 발간개요 1부 3. 배 부 처 1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
연번심의일자유형홍보물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발행부서판매업자비고
연번심의일자유형홍보물명내용제작부수제작부수제작부수판매가발행부서판매업자비고
연번심의일자유형홍보물명내용계무상유상판매가발행부서판매업자비고
심의번호:심의번호:심의일자:20 . . .
수 신:심의요청부서, 회계부서수 신:심의요청부서, 회계부서수 신:심의요청부서, 회계부서
건 명심의요청 부서명 및 제작물 명칭심의요청 부서명 및 제작물 명칭
심 의 결 과
결 정 사 항ㅇ제작내용:ㅇ제작내용:
ㅇ판매가격: 천원ㅇ판매가격: 천원
ㅇ판매부수: 부ㅇ판매부수: 부
비 고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10일처리기간:10일처리기간:10일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판매소 현 황판매소 현 황상 호 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판매소 현 황판매소 현 황소 재 지
판매소 현 황판매소 현 황사업장면적개 업 일 자개 업 일 자개 업 일 자
판매소 현 황판매소 현 황주이용고객
판매소 현 황판매소 현 황일평균 이용객수약 명약 명약 명월 휴무일월 휴무일
홍보물 판매계획홍보물 판매계획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마포구청장 귀하마포구청장 귀하마포구청장 귀하마포구청장 귀하마포구청장 귀하마포구청장 귀하마포구청장 귀하마포구청장 귀하마포구청장 귀하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수수료
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없 음
홍보물명 :홍보물명 :
판매금액 :판매금액 :원원원위탁판매 수수료 :위탁판매 수수료 :위탁판매 수수료 :위탁판매 수수료 :원원원수납금액 :수납금액 :수납금액 :원원
년월일판매소판매소위탁(부수)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 납부판매대금 납부판매대금 납부결재결재결재결재
년월일판매소판매소금월누계누계금월누계잔고 (부수)잔고 (부수)일자납부액납부액계팀장팀장과장
홍보물명 :홍보물명 :
년월일판매소명판매소명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 납부판매대금 납부결재결재결재
년월일판매소명판매소명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 (부수)일자납부액계팀장과장
문서번호문서번호
시행일자시행일자
수 신수 신마포구청장마포구청장마포구청장마포구청장마포구청장발 신:발 신:발 신:판매부서의 장판매부서의 장
참 조참 조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
제 목제 목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
( )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홍보물명홍보물 현황홍보물 현황홍보물 현황판매단가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재고량
홍보물명금월 입고량금월 입고량누계판매단가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누 계누 계누 계재고량
홍보물명금월 입고량금월 입고량누계판매단가부수판매액판매액부수판매액판매액재고량
계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문서번호문서번호
시행일자시행일자
수 신수 신마포구청장마포구청장마포구청장마포구청장마포구청장마포구청장발신:발신:판매업자 ○○○판매업자 ○○○판매업자 ○○○
참 조참 조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
제 목제 목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홍보물 판매실적 보고
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포구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1. 세입의뢰 내역
ㅇ 총 판매액ㅇ 총 판매액ㅇ 총 판매액ㅇ 총 판매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ㅇ 판매수수료ㅇ 판매수수료ㅇ 판매수수료ㅇ 판매수수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ㅇ 세입의뢰액ㅇ 세입의뢰액ㅇ 세입의뢰액ㅇ 세입의뢰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2.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
홍보물명홍보물 현황홍보물 현황홍보물 현황홍보물 현황판매단가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재고량
홍보물명금월 입고량금월 입고량누계누계판매단가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누 계누 계누 계재고량
홍보물명금월 입고량금월 입고량누계누계판매단가부수판매액판매액부수부수판매액재고량
계
홍보물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판매자 ○○○ (인)판매자 ○○○ (인)판매자 ○○○ (인)판매자 ○○○ (인)
문서번호문서번호
시행일자시행일자
수 신수 신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발 신발 신발행부서의 장발행부서의 장
참 조참 조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
제 목제 목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홍보물 재고처리(유상판매 분) 결과보고
홍보물명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
홍보물명기간기간출고량판매량재고량계폐기처분무상보급무상보급참조자료로 활용참조자료로 활용기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책자, 팸플릿, 포스터, 스티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홍보물의 제작 및 판매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3.12.28., 2026. 7. 16.>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ㆍ중복 발간하는 홍보물의 통ㆍ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홍보물의 판매여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3. 홍보물의 발행부수ㆍ배포에 관한 사항4. 홍보물의 디자인, 편집상태 등의 적정성 <신설 2025.12.26.>5. 그 밖에 홍보물 발간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26.>

제6조(사전심의)

제6조(사전심의)① 발행부서가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을 대상으로 구 전 지역에 배포하는 홍보물2. 구민의 생활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보물3. 그 밖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홍보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업무편람, 내부 회의자료3. 관련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4. 최초 발간 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홍보물5. 행사안내ㆍ계도ㆍ홍보를 위한 단순한 정보 전달물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전부개정 2025.12.26.]

제6조의2(심의 의뢰)

제6조의2(심의 의뢰)① 발행부서는 홍보물 제작 2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발행부서는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려는 경우 홍보 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식 재산권, 초상권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 완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6.]

제7조(심의 생략)

제7조(심의 생략)① 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협조사항 중 홍보물 제작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료보존ㆍ구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해야 하는 홍보물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홍보물 심의 업무 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물 심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2.26.>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물 심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ㆍ구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의견진술 등을 발행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0조제1항의 의견청취에 참석한 관계전문가ㆍ구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는 발행부서의 장 및 회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회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 부결된 홍보물에 대한 회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제13조(판매가격)

제13조(판매가격) 위원회는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는 홍보물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판매방법 등)

제14조(판매방법 등)① 위원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② 홍보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판매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판매소 설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판매업자가 홍보물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판매업자 지정)

제15조(판매업자 지정) 제14조에 따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16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판매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홍보물 판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홍보물 판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구 금고로 납부해야 한다.

제17조(홍보물의 재고처리)

제17조(홍보물의 재고처리)①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홍보물을 판매ㆍ보급한지 1년 이상이 지나도 판매되지 않는 홍보물에 대하여 발행부서의 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반품 요청에 따라 처리한 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홍보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시ㆍ홍보 등)

제18조(전시ㆍ홍보 등)①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위원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한 홍보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ㆍ홍보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민 또는 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19조(관리ㆍ감독)

제19조(관리ㆍ감독)① 홍보담당관은 홍보물의 판매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2.9.15., 2026. 7. 16.>② 발행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ㆍ보급에 관한 관리책임을 지며,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판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구청장은 홍보물을 판매ㆍ보급하는 판매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