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21세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ㆍ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11>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 건의3. 환경 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활동4.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5. 구 환경상 심사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7.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11.11, 2012.11.8, 2024.10.24.>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11>[제목개정 2010.11.11]

제5조

제5조 삭제 <2010.11.11>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1.11>⑤ 위원회에서 의결ㆍ처리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맑은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02.11.1, '07.1.2, '08.12.11, 2010.11.11, 2022.9.15.)

제9조(위원회의 활동과 결과조치)

제9조(위원회의 활동과 결과조치)① 위원회는 스스로 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1. 환경 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2.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3. 환경오염현황 조사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적절할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제목개정 2010.11.11]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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