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5 시행 2025-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주기적 홍보물(소식지)부정기적 홍보물
광고최소크기광고최소크기3단 7㎝ (1단 : 3.3㎝)1단 7㎝ (1단 : 3.3㎝)
광고최대크기광고최대크기3단 23㎝ (8절 이상일때) (단, 9면 이상일때 맨 끝쪽전면 광고 가능)홍보물 크기에 비례 1/3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 (단, 4쪽 이상일 경우 마지막쪽 전면광고 가능)
광 고 료 산 출 근 거가. 1만부 이하광고물 개재치 않음홍보물 제작비의 50% 이하로 한다. (단, 10만원 이상의 소요경비시 30% 이하로 정한다.)
광 고 료 산 출 근 거나. 5만부 이하상 동제작비의 30% 이내에서 광고료 를 산출한다. (단, 50만원 이상 소요경비시 20%이하로 정한다)
광 고 료 산 출 근 거다. 5만부 ~ 6만부1단×1㎝=8,410 (산출금액 천원이하 절삭) -구체적 면별 산출은 규칙으로 정한다.상 동
광 고 료 산 출 근 거라. 6만부 이상만부초과 시마다다항 산출금액 5% 할증상기 광고료 산출금액의 10% 할증
광 고 료 산 출 근 거마. 기타 산출근거별도 규칙으로 정한다.흑백 제작시 상기 해당금액의 30% 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광고료 산정기준

2. 기타 사용물
 ○ 기타 사용물 광고는 그 특이성으로 인해 시행에 따른 구체적 산출은 규칙으로 한다.
3.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고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2조(유료광고 게재)

제2조(유료광고 게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으며,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개정 2022. 3. 2.>

제3조(홍보물)

제3조(홍보물) 홍보물은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제작되는 주기적 홍보물 및 기타 사용물로 한다.

제4조(광고료 산정)

제4조(광고료 산정) 홍보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산정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광고심의위원회 설치) 홍보물 광고게재에 따른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2. 3. 2.>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행정자치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97. 3. 18., 98. 10. 7., 2010. 10. 1., 2022. 12. 30., 2025. 6. 25.>1. 삭제 <2025. 6. 25.>2. 삭제 <2025. 6. 2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 6. 25.>1.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 3인2.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3. 광고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이 추천하는 주민③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6. 25.>

제7조

제7조 삭제 <2025. 6. 25.>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1. 광고 내용에 대한 공익성 및 의견을 제시2. 광고 게재 가·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3. 공익광고 게재에 대한 건의

제9조(시행)

제9조(시행)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시안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