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부서의 지정)
제2조(검토부서의 지정)① 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검토부서를 지정하여 채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이 직권으로 검토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안심사기준)
제3조(제안심사기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1.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하의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2. 제안과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구정 참여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불채택제안의 재심사2.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사항의 사전 검토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부상)
제6조(부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