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별표, 별지서식)

제 호 명 예 구 민 증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귀하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명예 구민으로 위촉하고 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직인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Seodaemun-gu, this certificate is cordially presented to hereby confer the title of an Honorary Citizen of Seodaemun-gu upon ○○○ ○○/○○,○○○○ ○○○ (서 명) Mayor of Seodaemun-gu, Seoul, Korea
규격비고
기본규격 : 가로 6㎝×세로 8.5㎝ ※ 변형가능◦바 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서대문구 휘장 ◦글 씨 : 검정색 ◦사용언어 : 한글(앞면), 영어(뒷면)
제 호 명 예 구 민 증 명 서 ○○○ 년 월 일생 상기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직인No.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 DOB: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conferred the title of an Honorary Citizen of Seodaemun-gu by the Mayor of Seodaemun-gu. ○○/○○,○○○○ ○○○ (서 명) Mayor of Seodaemun-gu, Seoul, Korea
규격비고
기본규격 : 420㎜×290㎜ ※ 변형가능◦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서대문구 휘장 ◦글씨 : 검정색 ◦기타 : 서대문구 휘장이 압날된 원형과 리본형 은박지 부착(좌․우측 하단)
성 명국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상․중․하
연 락 처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
연번수 여 연월일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분야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예구민증(제13조 관련)

[별표 2]
명예구민증명서(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서
1. 수여대상 후보자 인적사항

2. 수여대상 후보자 주요경력
 ○
3. 수여대상 후보자 공적사항, 추천사유(별지 작성 가능)
 ○
4. 추천대표자
 ○ 소 속(주소) :
 ○ 성 명 : ○ 연락처 :
추천대표자 : ○○○○장 직인
 또는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구민 추천의 경우에는 연대서명서 첨부
 위 기재 내용 중 필요한 경우는 영문표기를 덧붙여 쓸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에게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나.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다. 서대문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2. “외빈”이란 서대문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해외 입양인”이란 서대문구 관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4.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구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를 방문하는 외빈, 해외 입양인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구의원,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2.6.13., 2022.12.30., 2024. 12. 11.>1. 당연직 : 행정자치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2. 위촉직 : 구의회 의원 및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④ 삭제 <2012.6.13.>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6.13)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여대상자 결정)

제12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면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수여방법 등)

제13조(수여방법 등)① 제12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서대문구를 방문하였을 때에 별표 1의 명예구민증과 별표 2의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②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14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서대문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15조(명예구민증의 취소)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예 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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