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문화예술진흥사업 대상(제5조제3항 관련)

구분대상 및 범위방법
문화시설1.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 상영관, 야외무대 2.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3. 도서시설 :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4. 지역문화복지시설 :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연, 강연, 강좌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공간 5. 그 밖의 문화시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문화시설 외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건립․운영 지원
문화행사1. 공연 : 문화예술 보호․육성 및 문화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 공연 2. 전시 : 문화시설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상설 및 기획전시 3. 전통문화행사 : 무형유산, 의례 재현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 4. 국제문화행사 : 서대문구를 주된 개최지로 하는 국제영화제, 국제음악제, 국제무용제, 국제아트마켓 등 5. 그 밖의 문화행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문화행사 외에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개최 및 지원
지역축제1. 문화도시 서대문 이미지 구축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구 대표축제 2. 지역 문화단체 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축제 3. 문화도시 서대문 조성과 구 이미지 향상을 위해 개최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문화예술축제개최 및 지원
문화단체1. 서대문문화원 2. 구립여성합창단․구립소년소녀합창단 3. 마을예술창작소 4. 지역 연고 문화예술인 5.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조직 및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체육성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8. 14.>
문화예술진흥사업 대상
(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및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교육 등의 개최 (개정 2020.12.30.)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구 대표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개최 및 지원7. 국제 문화교류 행사 개최 및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22. 5. 4.)

제6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6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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