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2 시행 2022-10-12 제정

별표

별지서식_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신청 지원서

은행명(의료비 지원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신청만 작성)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기타( ) (해당사항에 √ 표기)□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기타( ) (해당사항에 √ 표기)□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기타( ) (해당사항에 √ 표기)
증빙자료◦ 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입증 자료 목록 기재 후 별도 첨부◦ 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입증 자료 목록 기재 후 별도 첨부◦ 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입증 자료 목록 기재 후 별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_지원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7조제1호상담 연계
법률지원제7조제2호법률지원 연계
의료비제7조제3호2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최초 1회에 한함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7조제4호부서장 판단에 따라 자체 부여 (240분 이내)휴식시간은 공가 처리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제7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7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마련제11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휴식시간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즉시 부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과 민원담당공무원 소속 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3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안전시설 등)

제11조(안전시설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전화녹음 설치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3.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4. 민원실 내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5. 고정형 투명가림막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홍보방안)

제13조(홍보방안)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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