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홍은동 산 26-155)로 한다. <개정 2011.6.29.>
제3조(정원)
제3조(정원)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두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1. 회관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2.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6.29.]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① 회관은 서대문구민의 공공집회, 예술의 진흥, 문화향상 및 심신단련,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1.6.29.>② 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 등은 서대문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29.>③ 조례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24.11.13.>
제5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5조(운영계획서 작성 등)① 관장은 다음연도 회관 운영계획서를 매 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9.>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1.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2. 정서함양 사업3. 복지후생사업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예술진흥사업)
제6조(문화·예술진흥사업)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접촉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
제7조(정서함양사업)
제7조(정서함양사업)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복지후생사업)
제8조(복지후생사업) 경로잔치 등 구민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운영)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구의원2. 문화예술계 전문가3. 여성대표4. 주민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6.29.]
제10조(기능 등)
제10조(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6.29.>1.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사항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6.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29.>
제12조(임기 등)
제12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지될 수 있다. <개정 2011.6.29.>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③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1.6.29.>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 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1.6.29.>②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97. 3 6, 2011.6.29.>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15조(간사 및 서기)
제1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6.29.>② 간사는 회관 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 97.3.6., 98.10.7., 2010.10.1., 2011.6.29.>
제16조(대관범위)
제16조(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관·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 3. 6.>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기획전시실, 공연연습실, 분장실 및 출연자 대기실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등
제17조(대관·대여의 신청 등)
제17조(대관·대여의 신청 등)① 회관의 시설 및 부속 설비를 대관·대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대여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대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행사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 12. 8., 2011.6.29.>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신설 2001.3.23,, 2011.6.29,>
제18조(사용제한 및 취소)
제18조(사용제한 및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시설 및 부속 설비를 대관 또는 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29.>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의 시설 또는 부속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회관의 공연 또는 행사 등의 일정이 확정되었을 때② 구청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할지라도 구청장은 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1. 이 규칙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3.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구청장이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전문개정 99. 12. 8.]
제19조
제19조 삭제 <2001. 3. 23.>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 회관 시설 또는 부속시설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