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쪽)(앞쪽)(앞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성명아동관의 관계아동관의 관계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성명관계관계관계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서대문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서대문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서대문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서대문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서대문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서대문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서대문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서대문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30.)

(별지 제2호서식)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

서 대 문 구 청 장직인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
부적합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부적합 대상부적합 사유[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 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 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 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 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 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12.30.)

(별지 제3호서식)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기한 연장시 최대 2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관의 관계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서대문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서대문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서대문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서대문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서대문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서대문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서대문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 필요시 기한 연장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시 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2.)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의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2.)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개정 2022.12.22.)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생활실태,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및 아동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개정 2022.12.22.)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지원여부 및 식사별 지원 방법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제4조(급식지원 신청)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신청방법 및 절차2. 신청 서식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급식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 아동의 급식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5. 급식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2.)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위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원2. 학부모 대표3. 학교 · 교육청 급식 관련 관계자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제14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회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회의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생·안전교육 등)

제17조(위생·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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