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가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식사, 친목도모 및 소통 등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쉼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쉼터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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