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구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 통 비 : 3,000원 이내 - 급 식 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 활동용품비 등
급식이나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급식이나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4. 12. 4.>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담당자 : / 연락처 :자원봉사 활동기간 :자원봉사 활동기간 :.  .  .  ∼   .  .  .
20 년 월 일자원봉사 활동시간 :자원봉사 활동시간 :총 00시간 0 분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 활동횟수 :자원봉사 활동횟수 :총 00회
■봉사활동 내용 :
담당자 : / 연락처 :봉사시간분야봉사내용관할센터/실적등록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4.>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결 재결 재결 재
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생년월일일시시간내용담당자팀장또는 사무국장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자증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4.>
자 원 봉 사 자 증
  전면

(자원봉사자증 규격 : 가로 8.6㎝×세로 5.4㎝ / 사진규격 : 가로 2.5㎝×세로 3.3㎝) 
  후면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 활동실적자원봉사 활동실적수령확인결 재결 재결 재
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생년월일활동기간누적시간수령확인담당자팀장또는 사무국장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지원)

제2조(경비지원)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 제5조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확인서 발급)

제3조(확인서 발급)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자원봉사자증 발급기준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5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서식 및 대장비치)

제5조(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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