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제정

별표

[별표 1]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 인 트 부여기준(점)비 고
사 업 명내 용포 인 트 부여기준(점)비 고
구민 제안 참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상정 제안 ※ 시상·부상품 지급과 중복 불가1,000단순건의 제외
설문조사 참여∘ 설문조사 참여(온라인·오프라인)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1,000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2,000
구 행사 참여∘ 지역 및 구정발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캠페인,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주민1,000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난복구 참여∘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3,000
환경정비 참여∘ 각종 환경정비 행사 참여2,000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성 있는 구정 참여 ※ 자체 운영 계획에 따름1,000~ 5,000자체 계획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2조 관련)

※ 추후 시책개발에 따라 해당부서 요청 시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으며, 참여활동 포인트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된 사항에 한해 부여함.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방법비 고
누적포인트(점)내 역(원)지급방법비 고
10,00010,000지역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등※ 1포인트당 1원 상당 (1만원 단위로 지급) ※ 10,000포인트 이상부터 인센티브 지급
20,00020,000지역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등※ 1포인트당 1원 상당 (1만원 단위로 지급) ※ 10,000포인트 이상부터 인센티브 지급
30,00030,000지역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등※ 1포인트당 1원 상당 (1만원 단위로 지급) ※ 10,000포인트 이상부터 인센티브 지급
40,00040,000지역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등※ 1포인트당 1원 상당 (1만원 단위로 지급) ※ 10,000포인트 이상부터 인센티브 지급
50,00050,000지역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등※ 1포인트당 1원 상당 (1만원 단위로 지급) ※ 10,000포인트 이상부터 인센티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포인트 부여 신청서

사업(행사)명사업(행사)명일 시부 서 명부 서 명
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
성 명성 별성 별생년월일전화번호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포인트포인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포인트 부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성명주소연락처
연번취득시기취득내용취득포인트누적포인트사용포인트잔여포인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 청 자우편번호우편번호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총누적포인트총누적포인트지급요청 포인트 (금회)지급요청 포인트 (금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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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미지급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④ 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차감할 때에는 참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⑤ 포인트의 신청과 관리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참여자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인센티브를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분기별)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속하는 공무직 노동자4. 「청원경찰법」에 따라 구 소속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청원경찰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포인트 부여와 중복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