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 현황임대인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임대차 현황임대인주소 :주소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
임대차 현황임차인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임대차 현황임차인주소 :주소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
임대차 현황소재지
임대차 현황점포명점포면적(㎡)점포면적(㎡)
임대료 인하 내역인하 기간
임대료 인하 내역현재 보증금 / 월세임대료 총 인하액임대료 총 인하액
임대인 성 명임차인 성 명임대료 인하기간점포명 (소재지)점포면적 (m2)현재 보증금/월세 (만원)월세 총 인하액 (만원)비고
예) ○○○예) ○○○. . .~ . . .30m25,000/1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임대료(월세) 인하 내역

[별지 제2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성 명)서명 또는 (인)임차인 (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재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협약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수 임 인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수 임 인 (대리인)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서대문구가 추진하는「착한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서대문구가 추진하는「착한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서대문구가 추진하는「착한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서대문구가 추진하는「착한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위 임 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주소
위 임 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주소
위 임 인성명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연락처서명 또는 (인)
위 임 인주소
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붙임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착한상가 현판 부착 업체에 제공)인적사항/연락처/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임대인, 임차인)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신청자 요청시 삭제)
 ○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
 - 임대차 관련 정보 등 제공을 위하여 5년 보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서대문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요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안정과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임대인에게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기간,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구청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5. 상가임대차 계약서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기준)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기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경우2. 최근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임대인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2.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3. 서대문구 홈페이지·언론보도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도는 지원을 받은 경우2. 협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파기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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