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처리방법 및 절차, 관계법령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주요공개대상목록 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 7. 4.>② 구청장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청구인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표주기·시기)
제4조(공표주기·시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에 게재 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구청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29.>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및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3호서식)를 작성 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2024. 12. 3.>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안건(별지 제1호서식)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안건(별지 제2호서식)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이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