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ㆍ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1-19 시행 2026-0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사업소 안에 설치한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16.6.2, 2023.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1. "관사"란 서울아리수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본부 산하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공무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소장"이란 관사가 설치된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3. "필수요원"이란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 자, 법정안전관리자, 긴급 복구용 장비 및 차량 운전자 등 사업소 시설 기능 유지에 필요한 자를 말한다.4. "무주택공무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에 속한 공무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4.10]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설치)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설치)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에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31, 2016.6.2, 2023.12.29, 2025.4.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관리부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맡으며 위원은 본부 각 부 주무과장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31, 2016.6.2>1. 제6조의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제12조제1항의 입주자 퇴거명령의 판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1.31, 2016.6.2>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본부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무주택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16.6.2, 2025.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유주택공무원 중 사업소의 필수요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주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5조(입주자 모집 등)

제5조(입주자 모집 등) 소장은 입주자 모집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 직원에게 알려 입주자를 모집한다. <개정 2016.6.2>1. 입주가능세대수(동ㆍ호수 및 세대별 면적)2. 입주예정일 및 사용기간3. 입주신청자격4. 신청방법 및 기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6.6.2]

제6조(입주기간)

제6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31, 2016.6.2, 2025.4.10>② 다만,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③ 삭제 <2025.4.10>

제7조(입주신청)

제7조(입주신청) 관사에 입주를 원하거나 입주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자는 제5조제4호의 신청기간 또는 제6조의 입주기간 연장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6.6.2>

제8조(입주자 선정)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소장은 입주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입주세대에 대한 동ㆍ호수는 입주선정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으로 확정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참석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입주자선정 심의를 함에 있어 무주택 필수요원이 우선 선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무주택기간, 공무원 및 현 사업소 재직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25.4.10>④ 삭제 <2025.4.10>⑤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입주연장허가 포함)하고,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6.2>

제9조(입주 신고 등)

제9조(입주 신고 등) ①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입주허가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다.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10>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제11조(변상조치 등)

제11조(변상조치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관사가 훼손 또는 손ㆍ망실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

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 ① 소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6.6.2>1.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거 의결한 경우2. 해임, 파면, 퇴직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3. 다른 기관(본부 및 사업소 제외)으로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관사 거주가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제13조(제재조치)

제13조(제재조치) 소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관사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

제14조(관리책임)

제14조(관리책임) ① 소장은 관사의 관리책임자로서 관사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입주자 들로 하여금 입주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25.4.10>1. 서약서의 입주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2. 그 밖에 입주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소장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7.30, 2007.10.1, 2008.1.31, 2010.12.2, 2014.5.14, 2016.6.2, 2023.12.29, 2025.4.10>1. 관사입주 및 퇴거 : 경영관리부장2. 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관리 : 생산부장3. 수도사업소 시설물관리 : 시설부장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소장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용비품대장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관리 현황보고)

제17조(운영관리 현황보고) 소장은 입주자의 변동 등 관사 운영관리현황의 변동에 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서울아리수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