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2021.9.30>[전문개정 2009. 4. 2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립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4. 22.]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병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 4. 22.]

제4조(환자진료)

제4조(환자진료) ① 병원의 외래환자(입원환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환자를 말한다) 진료일 및 진료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진료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2. 진료시간: 공무원 근무시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일 및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전문개정 2009. 4. 22.]

제4조의2(진료과목)

제4조의2(진료과목)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병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과목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료과목에 한의과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 전문진료병원 및 구강 전문치료병원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4. 1. 9.]

제5조(환자의 보호 등)

제5조(환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 등에 대하여 병실 등(수술실, 중환자실, 진료실, 입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물리치료실 및 그 밖에 병원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등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실환경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사물 반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원실에서 환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환자복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원환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10.5>[전문개정 2009. 4. 22.]

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

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 ① 시장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진료방해행위"라 한다)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1.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의 비상대피시설3. 응급상황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요원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3. 28.]

제5조의3(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5조의3(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시장은 병원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원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25]

제5조의4(적정근로시간의 확보)

제5조의4(적정근로시간의 확보) ① 시장과 시립병원의 장은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시립병원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20]

제6조(산정기준)

제6조(산정기준) ① 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2018. 1. 4.>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는 별표 2를 따르고,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4.>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등(이하 "비급여수가"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 4. 22.]

제7조(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수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료계, 소비자 단체, 그 밖에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은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4. 2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9. 4. 22.>]

제8조(감면)

제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5.1.3>1. 마약류중독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2. 병원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이 필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3.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그 행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시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그 공사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자4.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수용자측의 부상자②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 4.>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준병실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4. 22.][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 4. 22.>]

제9조(징수)

제9조(징수) ① 시장은 진료수가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각 항목별 금액을 환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고지서에 표시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외래환자: 매회별로 징수2. 입원환자: 주 1회 징수. 다만, 납기 전에 퇴원하는 사람에게는 퇴원하는 때에 징수② 진료수가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등의 납부를 연기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4. 22.][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9. 4. 22.>]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9. 26., 2023.7.18>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3. 서울특별시 북부병원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6.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7.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8.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9.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전문개정 2009. 4. 22.][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09. 4. 22.>]

제11조(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병원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전문개정 2009. 4. 22.][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 4. 22.>]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병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구성은 병원장을 포함하며, 전체위원 중 5분의 3 이내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④ 그 밖에 병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한다.[전문개정 2009. 4. 22.][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09. 4. 22.>]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 4., 2025.9.29>[전문개정 2009. 4. 22.][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09. 4. 22.>]

제14조(설치ㆍ운영)

제14조(설치ㆍ운영) ① 병원장은 시민과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2. 31.>1. 병원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고객편의 향상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4. 의료이용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자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병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3. 10. 4.][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13. 10. 4.>]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의료계,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해당 병원 관계자, 그 밖에 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4.]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3. 10. 4.]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병원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24]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병원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4.]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본조신설 2013. 10. 4.]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 6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병원의 직원이「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다.③ 병원의 직원이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병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9. 26.][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9. 26.>]

제21조(표창)

제21조(표창) 시장은 병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병원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9. 26.]

제22조(평가)

제22조(평가) ① 시장은 병원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연1회 병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② 제1항의 병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기관 및 혁신사례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포상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9. 26.]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이를 병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2019. 9. 26.>1. 제4조제2항에 따른 진료시간의 연장2.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보호를 위한 조치3. 제5조의 2에 따른 의료인의 보호4.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원환자 서약서의 징구(徵求)5. 제8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면 결정6. 제9조에 따른 진료수가등의 징수7. 제20조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전문개정 2009. 4. 22.][제20조에서 이동 <2019. 9. 26.>]

제24조(원격회의)

제24조(원격회의) 제7조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제12조에 따른 병원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의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