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 및 직급)
제2조(신분 및 직급)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한다.
제3조(채용)
제3조(채용) ① 정책지원관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채용 사무에 관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생략하거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임용계획 수립)
제4조(임용계획 수립) 의장은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응시자격요건)
제5조(응시자격요건) 정책지원관의 응시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시험과목)
제6조(시험과목) 의장은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지방자치론2. 지방의회실무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7조(시험위원)
제7조(시험위원) ① 의장은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 5명 이상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2/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험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사실 또는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③ 의장은 시험위원에게 관련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 공고)
제8조(시험의 공고) 의장은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임용의 법령상 근거2.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3.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4. 임용요건5. 임용자격6.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7. 시험과목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제출기한과 접수장소9.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10.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응시원서 접수)
제9조(응시원서 접수) ①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한다.②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합격자 공고)
제10조(합격자 공고) 의장은 채용시험 단계별로 합격자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자에게 문자전송 또는 직접 유선통화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임용약정)
제11조(임용약정) 정책지원관의 임용약정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약정서에 따른다.
제12조(보수 등 고지)
제12조(보수 등 고지)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임용약정서를 발급하기 전에 보수, 복무, 후생복지 및 고용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3조(직무범위)
제13조(직무범위)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7.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지원
제14조(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 정책지원관은 제13조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5조(배치)
제15조(배치) 정책지원관은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3.5.18, 2024.12.26>
제1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제1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처에 알려야 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침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