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창의적 의견과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나. 예산절감,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 등으로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다. 내부지침, 업무 절차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발전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하는 것라.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2. "공모전"이란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수정책제안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정책제안 중 심사를 통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택, 시상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등)
제3조(의장의 책무 등) ① 의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의 정책제안 작성 및 발굴 등에 필요한 경우 의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정책제안의 공모)
제4조(정책제안의 공모)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기를 정해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1. 정책제안 부문 및 주제2. 응모방법3. 접수기간4. 심사기준5. 채택제안에 대한 사용 목적 및 범위6.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내용7. 그 밖에 정책제안 공모에 필요한 사항② 공무원은 정책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④ 접수된 정책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
제5조(우수정책제안상의 선정 및 시상)
제5조(우수정책제안상의 선정 및 시상) ① 의장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정책제안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창의성2. 실현가능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② 우수정책제안상의 시상 등급은 대상ㆍ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각 시상 등급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부상 등)
제6조(부상 등) ① 의장은 우수정책제안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특별휴가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르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포상금 지급액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의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정책제안상 선정 위원회)
제7조(우수정책제안상 선정 위원회) ① 의장은 공정한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을 위해 공모주제 관련 전문가, 의원,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③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 심사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정책제안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정책제안의 관리)
제8조(정책제안의 관리)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의 평가)
제9조(성과의 평가)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무 반영 및 의정활동에의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제안의 활용 및 공유)
제10조(정책제안의 활용 및 공유) 의장은 채택제안 및 그 성과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