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1. "의원외교활동"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활동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써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을 말한다.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 외국인사의 초청나. 서울특별시의 초청으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4. "의원외교연맹"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의원2. 의회 상임위원회3. 의회 의원외교연맹
제4조(의원외교연맹)
제4조(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허가절차,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초청외교활동의 운영)
제6조(초청외교활동의 운영) ① 초청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2.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5조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3.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4.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7조 중 "국외활동"과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보고, "방문결과"는 "초청결과"로 본다.5.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8조 중 "공무국외활동계획서"는 "초청외교활동계획서"로 본다.③ 초청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행주체는 초청일 30일 전까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외교활동 대표자는 초청외교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④ 초청외교활동 수행주체는 초청외교활동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초청외교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ㆍ비치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여비지급)
제7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제9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ㆍ외의 의전(儀典)과 통역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ㆍ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5. 그 밖에 의원외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