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칭, 휘장 등 의회 상징물 전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 대상)
제3조(승인 대상)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시 관련 업무 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행사3.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성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2. 단순한 공연성 행사3.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4. 안전관리ㆍ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사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단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다)3. 신청단체의 현황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의장 명의의 상장수여(이하 "상장수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수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6.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단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등)
제5조(사용승인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의 목적, 내용 및 규모3. 신청단체의 설립목적, 운영현황, 행사개최의 역량4. 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대한 후원요청 여부와 결과5. 상장수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후원명칭 사용신청 및 상장수여 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의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의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의장은 신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신청단체에 대하여는 취소 의결일 기준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기간 동안 승인사항의 준수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신청단체가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단체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청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승인관리 등)
제10조(승인관리 등)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의장은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