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서울특별시청소년거점쉼터"란 서울특별시 내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2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5.9.29>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7.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9.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10.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거점쉼터 설치ㆍ운영)
제8조(청소년거점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거점쉼터(이하 "거점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② 거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20>1.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2.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3.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유관기관ㆍ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5. 가정 밖 청소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적 건의6. 그 밖에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할 거점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