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6, 2015.10.8, 2025.5.19>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로 한다.3.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6, 2025.5.19>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 2011.5.26,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