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공포 2023-05-22 시행 2023-05-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ㆍ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3.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2.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ㆍ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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