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등의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휴일의원"(이하 "야간·휴일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2.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1.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2.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③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으로 시민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