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산지킴이"란 서울의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20>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② 서울시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③ 서울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서울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서울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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