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2.12.30>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한다. <개정 2014.4.3>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2조의2(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2조의2(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4.3]

제3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제3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조례 제6조제1항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은 사업의 성격, 대상자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융자 또는 보조대상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의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5조(융자결정)

제5조(융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신청자,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5일의 기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3, 2023.4.13>

제7조(연체금리)

제7조(연체금리)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3>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의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융자금 반환 등의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제9조(자료 제출)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융자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사 설계서ㆍ도면2. 공사비 정산서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필증

제10조(보조신청)

제10조(보조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보조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11조(보조결정)

제11조(보조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4.3>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 능력6. 관련사업 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조신청자,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5일의 기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정산서등의 제출)

제12조(정산서등의 제출)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 및 회수)

제13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용 금리)

제14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용 금리) 조례 제14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금리"란 부정사용 시점부터 제7조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