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2025.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2026.3.30>1.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4. "우선지정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ㆍ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3. 30.>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제5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ㆍ보급2. 노인 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ㆍ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행정ㆍ재정지원)

제9조(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