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소속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3. "계약담당자"란 제2호에 정의된 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서울특별시와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등 계약(이하 "구매 등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①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입증)
제4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1.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1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2.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3.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3호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예외)
제8조(구매예외)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승인 받으면 제3조의 구매이행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의한 당해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