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제23조 및「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시경관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기전설비"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설치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설비,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2. "관리청"이란 「도로법」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로기전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 "도로조명시설"이란 공용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로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및 지하보·차도등을 말한다.4. "가로등"이란 노폭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하며 보행등, 육교등 및 하이마스트등을 포함한다.5.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6. "터널등"이란 터널내 교통기능 보완을 위해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7. "지하보·차도등"이란 지하보·차도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8. "가로등 주"란 등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철 또는 비철주를 말한다.9. "정기점검"이란 「전기사업법」제66조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10. "정밀점검"이란 전로의 절연·접지, 보호기기 동작상태 및 도로조명시설의 구조 안전에 관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11. "일상점검"이란 관리청이 매년 수립하는 점검계획에 따라 가로등 부점등, 사고주 등 도로기전설비에 대한 육안·휴대장비 등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4조(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수립)
제4조(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수립) ① 관리청은 관할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로기전설비의 목표 및 방향2. 도로기전설비의 현황분석3. 도로기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4. 연차별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정비계획② 제1항에 따른 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9.22]
제5조(주요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제5조(주요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주요시설물 또는 항목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수전전압2. 전선로 배선3. 관로포설4. 보호기기(주개폐기, 분기개폐기)5. 전선접속6. 접지7. 광원8. 가로등 주9. 등기구10. 기초11. 분전함 및 안정기 설치12. 조도(휘도)기준13. 기타 도로설비와 관련된 기준[전문개정 2011.9.22]
제6조(도로조명시설)
제6조(도로조명시설) 도로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가로등가. 등기구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각도는 별표 4에 따른다.나. 조명등기구 형태에 따른 배열의 차도폭(w), 등주간격(s), 높이(H)는 별표 5를 기준으로 한다.F×U×N×M다. 조명등주간격 S = ───────W×K×L에 의해 산출한 값이나 목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S: 간격(m), F: 광속(㏐), U: 조명율, N: 조명기구배열에 의한 계수, M: 보수율, W: 차도폭(m), K: 평균조도환산계수, L: 평균노면휘도라. 등주 배열은 도로의 단면 구조, 차도 부분 노폭, 조명기구의 배광 등에 따라 한쪽 배열, 지그재그 배열, 마주보기 배열, 중앙 배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도로의 단면구조 및 차도 부분 노폭에 따라서는 이들을 조합하여도 좋다.마. 보행등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4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바. 육교등은 구조나 의장의 조화를 고려하여 보행등에 준하여 설치한다.2. 터널 및 지하보차도등가. 터널 및 지하보차도 등에 설치하는 조명은 터널조명기준(KS C 3703>에 따라 설치한다.나. 터널 및 지하보차도의 전·후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은 도로조명기준(KS A 3701>에 따라 설치한다.다.조명회로는 상시등(주·야간점등), 비상등으로 구분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 터널, 지하보차도에 접속되는 가로등 전원은 별도로 공급한다.다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이 불가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200m 이상의 터널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전시에 대비하여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7조(전선로매설 위치)
제7조(전선로매설 위치) 가로등 전선로는 가능한 한 보차도경계석 쪽으로 근접되게 설치하여 타 시설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8조(전선로 보호)
제8조(전선로 보호) ① 도로관리청의 도로굴착승인업무담당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굴착대상 구간내에 가로등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착공계 접수 후 굴착구간, 굴착일시 등을 가로등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전선로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로굴착 시행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도로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도로굴착시행자가 전선로를 손궤하였을 경우 도로관리원은 가로등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응급조치 및 완전복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9조(도로시설물의 통합)
제9조(도로시설물의 통합) ① 관리청은 도로교통의 효율적 기능보완 및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기관으로부터 통합설치 협의가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1. 가로등 주2. 신호등 주3. 도로안내표지판 지주4. 기타 통합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도로상의 시설물② 도로안내표지판 지주의 경우는 구조 안전 등을 검토한 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10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제10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①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각각 100ppm 및 25pp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터널 안에서의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에 따라 설치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14조(지하보차도 설비)
제14조(지하보차도 설비) 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보차도의 배수펌프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의 수·배전반 시설은 우기시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보차도 주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배수펌프는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집수정에는 이물질과 모래가 퇴적될 수 있도록 침사조를 설치하여 유사시 배수펌프의 가동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지하차도는 설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가 내부간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지상의 관리실에서 지하차도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⑤ 전원은 2계통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를 검토하여 시행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 ① 가로등은 무선원격조정에 의하여 점등 및 소등을 하여야 한다.② 점등 및 소등 시간은 천문기상대 역서에 따른 일·출몰 시간을 기준으로 점등은 일몰 15분 후, 소등은 일출 15분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2]
제16조(조도유지)
제16조(조도유지) 관리청은 도로조명의 설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등기구내 날파리 등 곤충류 제거2. 매연에 오염된 글로우브 청소3. 불량전구 적기 교체4. 등기구 조사각도 교정[전문개정 2011.9.22]
제17조(안전점검)
제17조(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도로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일상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정밀점검은 전기안전 및 도로조명시설의 구조안전을 위해 관리청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전기사업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1. 절연저항 측정값2. 접지저항 측정값3. 보호기기 동작상태4. 경사주, 등주기초 균열, 앙카볼트 부식 파손 등 안전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④ 터널 및 지하차도의 기전·방송설비 및 소방설비는 설치목적에 부합된 작동여부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18조(보강 및 안전조치)
제18조(보강 및 안전조치)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보강하여 도로조명의 설계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1. 교통사고 및 인위적인 사고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등 주2. 등주 밑부분이 부식되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로등 주3. 교통사고 미상으로 파손되어 철거된 가로등 주② 접지불량 및 선로절연저항 불량 전선로는 발생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19조
제19조 삭제 <2011.9.22>
제20조
제20조 삭제 <2007.3.29>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9.22>
제22조
제22조 삭제 <2011.9.22>
제23조(관리예산 편성)
제23조(관리예산 편성) 도로기전설비에 대한 정비 및 보수에 따르는 예산편성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9.22]
제24조(자재의 품질유지)
제24조(자재의 품질유지) 도로기전설비용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이 정하는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자재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25조(시설물 준공)
제25조(시설물 준공) 가로등 설치 및 개량공사를 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을 받고 준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26조(표찰)
제26조(표찰) 관리청은 관리번호 및 관리청이 명시된 표찰을 가로등의 지상 2.5m 높이에 부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대한전기협회발행내선규정, 도로설비관련 KS규격 등 관련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9.22]
제28조(자료의 기록)
제28조(자료의 기록) 관리청은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분전함 관리이력부(별지 제1호서식)2. 도로조명시설 관리이력부(별지 제2호서식)3. 터널기전시설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4. 지하차도기전시설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5. 가로등 표찰(별지 제5호서식)6. 준공표지(별지 제6호서식)7. 라인마크 설치기준(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 2011.9.22]
제29조(보고)
제29조(보고) ① 관리청은 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연도에 설치한 도로기전설비 및 관리내용(통계)은 익년 1월 30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