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3.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4.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ㆍ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ㆍ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5. 이미 고장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1>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고건별 5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2. 제3조제1항제3호 : 분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고장ㆍ파손 등 신고의 처리)

제6조(고장ㆍ파손 등 신고의 처리)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실장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9.10.10, 2022.8.18., 2023.6.8, 2024.6.28, 2026.6.1>② 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이하 "시설물관리기관"이라 한다)과 120다산콜센터 등에서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이하 "고장ㆍ파손 등 신고"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 즉시 이를 해당 총괄부서에 통보한다.③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통보받은 총괄부서는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다만, 시설물관리기관에서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2항에 따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통보받은 시설물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신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의 사실 등을 현장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26.6.1>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고장ㆍ파손 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정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신고인에 한정하여 신고포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6.1>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다. <개정 2026.6.1>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