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놀이환경"이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제반 환경을 말한다.3."놀 권리"란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4."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5."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ㆍ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④ 시장은 인구규모, 이용자 수요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⑤ 시장은 놀이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0>1.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든다.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3.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을 경험하고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4.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용수요, 이용행태, 놀이시설 상호 간 기능 보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5.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6. 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2. 놀이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3.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4.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및 놀이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6.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8.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ㆍ관계 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9조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결과도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정비2. 놀이시설 이용 및 놀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연계3. 놀이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4. 놀이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5. 놀이환경 조성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한 연구회 및 토론회ㆍ심포지엄 등 개최6.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6.3.30>

제9조(시범ㆍ공모사업)

제9조(시범ㆍ공모사업)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구청장 또는 시민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모방식 및 추진방법과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비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외)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제19조에 따른 놀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5. 시범사업 등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명과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놀이 관련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지역ㆍ연령ㆍ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안건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⑥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⑦ 위원이 제5항 각 호 및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ㆍ관리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총괄자문가)

제14조(총괄자문가) 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놀이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구성3. 놀이시설 디자인, 기본ㆍ실시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자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총괄자문가의 자격요건ㆍ위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주민협의체)

제15조(주민협의체) ① 어린이, 학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놀이시설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공원 놀이활동가)

제16조(도시공원 놀이활동가)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및 놀이환경 개선3.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놀이환경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놀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가이드라인 수립)

제18조(가이드라인 수립) 시장은 놀이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놀이환경의 평가)

제19조(놀이환경의 평가) 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놀이환경 평가지표(이하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보급ㆍ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정보제공)

제20조(정보제공) 시장은 제8조의 놀이환경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되거나 정비된 놀이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별 특징, 이용방법, 위치, 수량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표창)

제21조(표창)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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