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03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0>[전문개정 2009.8.6]

제2조(모범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제2조(모범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개정 2011.11.10>②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등의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개정 2011.11.10, 2017.2.23, 2017.4.6, 2019.1.17>③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하여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4.6, 2019.1.17>[전문개정 2009.8.6]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개인 납세자(전자고지를 받는 납세자로서 서면고지와 병행하여 고지받는 납세자는 제외한다)가 서울특별시세 등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 전자납세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7>②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전자적인 방법"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제도, 무인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2019.1.17>③ 삭제 <2022.11.3>④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납세자가 주민등록번호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한 포인트 및 마일리지(mileage)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6, 2019.1.17, 2022.11.3>1. 교통카드 충전2.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무료입장 교환권 발권(특별전시는 제외한다)3. 지방세 등 납부할 세액의 차감4.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5. 배우자,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양도6.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체7. 전자납세자가 신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무료입장 교환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삭제 <2022.11.3>[전문개정 2009.8.6]

제4조(유공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제4조(유공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유공납세자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② 선발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제3호 및 제9조제1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7>③ 그 밖의 유공납세자의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9, 2017.4.6, 2019.1.17, 2019.10.10>④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⑤ 조례 제3조제4항에서 면제하는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로 한정한다. <신설 2019.1.17>1. 유공납세자 소유의 차량으로서 유공납세자 명의로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2. 유공납세자 소유 이외의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으면서 해당 차량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명의 차량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차량의 대여시설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유공납세자 명의로 대여한 차량[전문개정 2009.8.6]

제5조(유공납세자 선발대상자 추천)

제5조(유공납세자 선발대상자 추천) ① 유공납세자 선발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8.6]

제6조(위원회 심의 등)

제6조(위원회 심의 등) ① 시장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발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요구하고, 심의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2019.1.17>[전문개정 2009.8.6][제목개정 2017.4.6]

제7조(심사청구)

제7조(심사청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모범납세자 자격 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6][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4.6>]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현황과 인적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6][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7.4.6>]

제9조

제9조[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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