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자우선도로"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5년마다,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보행교통 개선지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역사적 전통, 문화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한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제10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6. 횡단보도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1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보행교통 및 보행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당연직 위원: 보행친화정책 업무 소관 실ㆍ국장, 소관 과장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를 진행하며,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17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ㆍ조성 등)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ㆍ조성 등)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2. 속도저감시설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4.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5. 장애인 안전시설6. 조경시설7. 편의시설8. 조명시설9.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7조의3(보행안전시설의 설치)

제17조의3(보행안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

제18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제18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교통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5.20>1. 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2.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협의회 운영)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등)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2.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3. 법 제30조에 따른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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