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1. "복지정보시스템"이란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관계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와 관할 보건소를 말한다.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제3조(복지정보시스템 구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이하 "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된 현금·현물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3.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4.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복지·건강 분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및 그 데이터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③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할 때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주소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복지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복지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4. 복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5. 복지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복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보의 공유 및 연계)

제5조(정보의 공유 및 연계)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3>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3>③ 시장은 관계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취득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승인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고, 사용자들의 시스템 사용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

제7조(개인정보 파기)

제7조(개인정보 파기)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8조(실태조사 정보관리)

제8조(실태조사 정보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4호의 실태조사를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하고, 이를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계열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②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실태조사 자료 및 관련 데이터가 보다 효과적인 복지시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③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실태조사 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따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1.3>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