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2. "사물인터넷도시"란 사물인터넷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민의 실생활 및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물인터넷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2.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3.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9.3.28, 2020.12.31>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자문단 등)

제6조(자문단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선제적 도입·적용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또는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0.12.31>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2.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3.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4.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업5.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및 제3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3. 기반설비 구축 지원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 등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개발자들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제작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도시 전문인력의 양성2. 시민을 위한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지원 사업4.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의 운영·관리3. 제10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