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광진흥기관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3조의2(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제3조의2(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5]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ㆍ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5.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출연금 및 기금)
제11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