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6>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4, 2019.5.16, 2019.12.31, 2023.7.24>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3.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4.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ㆍ평가ㆍ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5.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ㆍ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6.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7.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8.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및 출연금)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ㆍ운영 ㆍ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7.24>② 연구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신설 2023.7.24>③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을 둘 수 있다. 기금은 시, 자치구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7.24>

제5조(이사회 등)

제5조(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 선임일이 빠른 이사가, 선임일이 같은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개정 2020.12.31, 2023.7.24>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2. 산업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ㆍ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⑤ 법 제8조3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⑥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 중 원장만 상근으로 한다.

제6조(원장 등)

제6조(원장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7.24>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7.24>③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7조(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각종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22.12.30, 2023.7.24>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지 여부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2025.9.29>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3.7.24]

제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2.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제9조(보고, 검사 등)

제9조(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 등)

제10조(경영평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 외부 전문기관과 시 소속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영평가 실시방침과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4][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4>]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결산 등의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제11조에서 이동 <2023.7.24>]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7.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