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
제2조(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 ①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지원대상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2. 소득보전 기준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 적용.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함.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와 지급기간, 사업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이의신청)
제3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장은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ㆍ지원기준 적용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제4조(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5.1.20>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2. 수시회의는 정기회의 외에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최한다.[제목개정 2025.1.20]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