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성균관ㆍ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제6조(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2. 서울특별시의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5.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6. 서울특별시 지역주민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ㆍ 장소 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