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2023.7.18>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서울시민안전체험관, 대통령경호처소방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6.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7.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④ 시장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8>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5.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제7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 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7.18]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상, 모범ㆍ우수 소방공무원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2.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5.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6.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7.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8.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9.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3.7.18]
제8조의3(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8조의3(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3.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8]
제9조(직장어린이집 운영)
제9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2.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2. 공무원단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4.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