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벤처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셜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2. "소셜벤처 생태계"란 소셜벤처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4. "소셜벤처 협의기구"란 소셜벤처 간 자율적으로 설립한 연대조직 또는 관계망 형태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셜벤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셜벤처 기본계획)
제5조(소셜벤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5.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 연계 및 확대에 관한 사항6. 소셜벤처를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7.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협의기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소셜벤처 업무 담당 국장3. 소셜벤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4. 소셜벤처 경영자 및 협의기구 관계자5. 그 밖에 소셜벤처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소셜벤처허브의 설치ㆍ운영)
제10조(소셜벤처허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허브(이하 "허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2. 소셜벤처 투자ㆍ컨설팅 등 지원3. 소셜벤처 판로지원 및 자원연계4. 소셜벤처 육성ㆍ성장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경영ㆍ법률ㆍ세무 등)5. 소셜벤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6. 소셜벤처 육성ㆍ지원 관련 정책 연구7. 그 밖에 소셜벤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브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허브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구청장이 허브를 설치하는 경우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제11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2.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3. 지역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4. 소셜벤처 공간 지원5.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제13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 인재양성, 소셜벤처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소셜벤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
제14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 협력 등 지원)
제15조(국제 협력 등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셜벤처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