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26 시행 2020-03-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승강기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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