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1.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2. "숙련기술인"이란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의2.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인 중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3.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인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축제 등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숙련기술인 육성 시책 추진 및 행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숙련기술인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숙련기술인 육성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4.28>1. 최고장인의 선정 및 지원계획2. 숙련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계획3. 서울특별시기능경기대회(이하 "시대회"라 한다) 개최 계획4.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개최 및 참가 지원계획5. 그 밖에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최고장인의 선정)
제5조(최고장인의 선정) ① 시장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8>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직종의 생산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전국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의 생산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② 최고장인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28>[제목개정 2022.4.28]
제6조(최고장인에 대한 지원)
제6조(최고장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최고장인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우선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제목개정 2022.4.28]
제7조(취업지원 등)
제7조(취업지원 등) ①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시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자의 취업실태 조사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인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내 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개최시기)
제8조(개최시기) 시대회는 매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개최시기의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대회 개최지 결정)
제9조(시대회 개최지 결정) ① 시대회 개최지 결정은 해당 연도 대회개최 1년 전에 대회유치 신청을 받아 같은 해 말까지 결정한다.② 시대회 유치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치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1. 시대회 개최 필요성 및 당위성2. 시대회 개최 경기장 목록 및 경기장별 개최예정 직종, 대회준비 세부계획
제10조(경기직종 및 정원)
제10조(경기직종 및 정원) ① 시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기직종은 전국대회 실시직종을 중심으로 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산업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한다.② 시대회 참가선수의 정원은 경기장별 선수와 직종별 선수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2.30>
제11조(대회개최의 공고)
제11조(대회개최의 공고) 시대회는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회개최 2개월 전까지 2종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참가자격 및 신청)
제12조(참가자격 및 신청) 시대회의 참가자격 및 신청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13조(참가통지)
제13조(참가통지) 시장은 대회개최 15일 전까지 참가선수에게 참가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참가안내서2. 지참공구의 목록3. 선수증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대회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대회에서 입상선수를 많이 배출한 산업체와 기관ㆍ단체 등에게 단체표창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와 관계자에게 공로표창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유치 및 운영)
제15조(유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② 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전국대회의 유치와 운영주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대회장 시설과 장비의 준비를 위한 경비2. 대회준비와 운영을 위한 경비3. 시 참가선수단에 대한 지원경비4. 시의 산업ㆍ문화ㆍ관광과 기업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5. 그 밖에 전국대회의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
제16조(참가선수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참가선수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시 선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선수훈련에 따른 재료비2. 훈련기간 중의 선수 등에 대한 급양비3. 훈련지도교사에 대한 격려금4. 전지훈련 및 외래강사의 초빙에 따른 경비5. 전국대회 입상자 및 장려상수상자에 대한 격려금6. 전국대회에서 입상자를 많이 배출한 기관과 단체에 대한 격려금7. 전국대회 입상 유공자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비용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7조(귄한의 위탁)
제17조(귄한의 위탁) ① 시장은 시대회 및 전국대회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하 "공단서울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공단서울지역본부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위원회의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